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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기 주주총회 소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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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39회 작성일 24-03-1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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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소집공고


(제23기 정기)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 평안하심을 기원합니다.

당사 상법 제363조 및 정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3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 정관 제24조 2항 및 상법 제542조의4에 따라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4년 3월 28일(목요일) 오전 10시 00분


2. 장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 148(신촌동)

    ㈜알멕 별관 교육장 


3. 회의 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운영실태보고


나. 부의안건

  제 1 호 의안 : 제23기(2023.01.01.~2023.12.31.)재무제표(별도 및 연결) 및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안) 승인의 건

  제 2 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제2조(목적)의 추가 (금속 재생사업) 

  제 3 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 사외이사 김계영 사임의 건

       제3-2호 의안 : 사외이사 김계영 선임의 건

  제 4 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4-1호 의안 : 감사위원 김계영 사임의 건

       제4-2호 의안 : 감사위원 김계영 선임의 건

  제 5 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의 비치

상법 제542조의4의 규정에 의거하여 경영참고사항을 우리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명의개서대행회사(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의결권 행사 방법에 관한 사항

당사의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5항에 의거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한 의결권 대리행사를 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주주총회에 참석 하시어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6.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일 1주 전까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 과 당사 홈페이지(www.almac.co.kr)에 게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랍니다.


7.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가. 직접행사 : 주주총회 참석장, 신분증

나. 대리행사 : 주주총회 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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