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멕

RESPONSIBILITY

다양한 분야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사회책임경영에 최선을 다합니다.

윤리경영

윤리강령

[전 문]

우리 회사는 진취적이고 효율적인 경영활동으로 기업가치를 향상시켜 주주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상장회사로서 그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한다.

우리 회사는 국내외 모든 법규와 시장질서를 존중하고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솔선수범하며, 사회적 가치와 관습을 존중하고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한다.

이에 우리 회사는 건전하고 공정한 기업문화를 창달할 수 있도록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적극 실천한다.

Ⅰ. 주주 및 투자자에 대한 자세
  • 1. 주주의 권익 보호
    - 회사는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주의 정당한 요구와 제안을 존중한다.
    - 회사는 경영정보를 성실히 공개하여 주주 및 투자자와 상호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주주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한다.
  • 2. 평등한 대우
    - 회사는 소액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를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우한다.
    - 회사는 항상 전체주주의 이익을 고려하여 경영 의사를 결정함으로써 소액주주의 이익이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 3. 적극적 정보제공
    - 회사는 회계자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투명하게 제공한다.
    - 회사는 정확한 경영정보를 관련 법규에 따라 적시에 제공하여 투자자 등 정보이용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Ⅱ. 고객에 대한 자세
    • 1. 고객존중
      -회사는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고객이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만족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회사는 고객에게 제품 및 서비스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과대선전이나 광고를 하지 않는다.
    • 2. 고객보호
      -회사는 고객의 이익과 안전,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고객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회사는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존중하고 준수한다.
    Ⅲ. 경쟁사와 협력회사에 대한 자세
    • 1. 경쟁사와 공정한 경쟁
      -회사는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경쟁사와 정당하게 경쟁한다.
      -회사는 공정거래질서를 존중하고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 2. 협력회사와 공정한 거래
      -회사는 협력회사와 공정한 거래를 통해 상호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
      -회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어떠한 형태의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Ⅳ. 임직원에 대한 책임
    • 1. 공정한 대우
      -회사는 임직원에 대하여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지 않고 능력과 자질에 따라 공정한 기회를 부여한다.

      [주 석]
      부당한 차별대우에는 지연, 혈연, 학연, 성별, 종교, 연령, 장애, 결혼여부 등을 적시하여 표기할 수 있음.
      -회사는 임직원의 자질이나 능력, 업적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세워서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한다.
    • 2. 근무환경 조성
      -회사는 임직원의 건강과 안전한 업무환경을 위해 노력한다.
      -회사는 임직원 개개인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함으로써 인재육성과 함께 자아실현을 지원한다.
      -회사는 임직원의 독립적 인격과 기본권을 존중하며 자유로운 제안과 건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Ⅴ. 사회에 대한 책임
    • 1. 국내외 법규의 준수
      -회사는 국가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각종 법규를 준수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제반 법규를 준수한다.

      [주 석]
      회사가 준수해야할 각종 법규에는 국제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제상거래 뇌물방지협약,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법 등 국내외의 공정경쟁 및 부패관련 법규 등을 구체적으로 표기할 수 있음.
    • 2. 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기여
      -회사는 생산성의 향상, 고용의 창출 및 조세의 성실한 납부, 사회공헌 등을 통하여 국가경제와 사회발전에 기여한다.
    • 3. 환경보호
      -회사는 자연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의 보전을 위해 노력한다.
    Ⅵ. 임직원의 기본윤리
    • 1. 건전한 기업문화 정착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이념을 공유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를 공감하여 회사업무 방침에 따라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을 성실히 수행한다.
      -임직원은 회사 내의 상하 및 동료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조직 문화를 창출해 나간다.
      -임직원은 주어진 직무를 최선을 다해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고 업무와 관련된 제반 관련법규와 회사의 규정을 준수한다.
    • 2. 이해상충행위 금지
      -임직원은 회사와 이해가 상충되는 어떠한 행위나 관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회사와 개인 또는 부서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 3. 내부정보이용 금지
      -임직원은 업무상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거래하지 않는다.
      -임직원은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 4. 회사재산 및 중요정보 보호
      -임직원은 회사의 물적 재산,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여야 하며, 사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 회사에서 얻은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하지 않는다.
      -임직원은 회사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
    • 5. 성희롱 방지
      -임직원은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육체적․언어적․시각적 언어나 행동을 포함하여 건전한 동료관계를 해치는 일체의 언어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
    • 6. 정치관여 금지
      -임직원은 사내에서 근무시간 중에는 정치활동을 하지 않으며 회사의 조직, 인력 및 재산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임직원 개개인의 참정권과 정치적 견해는 존중되나 각자의 정치적 견해나 정치관여가 회사의 입장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 7. 금품 및 향응수수 금지
      -임직원은 거래처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이나 선물 및 향응을 제공받지 않는다.
      -임직원은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 등 이해관계자에게 금품 또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선물 및 향응을 제공하지 않는다.
      -임직원은 상호간에도 금품 또는 과도한 선물 및 향응을 수수하지 않는다.
    • 8. 윤리강령의 준수
      -모든 임직원은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다.
      -임직원은 윤리강령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받거나 부당한 행위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윤리강령 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윤리강령 위반행위 발생시 철저한 원인 규명과 교육을 통해 재발을 방지한다.

윤리강령 실천지침

Ⅰ. 법규 및 규정 준수

국가정책 및 법규 준수
  • 1. 국가정책을 존중하고 불법 및 위법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2. 영업활동에 있어 상품 및 서비스를 기반으로 경쟁사와 선의의 경쟁을 하며, 불공정경쟁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3.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하지 않습니다.
  • 4. 해외에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은 주재국의 법령, 사회질서 등을 존중하고 준수하여, 회사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합니다.
  • 5.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시장경제 질서, 거래 관습 및 법령을 존중 · 준수하여 사업 상대방과 적법하고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6. 국가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부패 · 뇌물 · 자금세탁의 방지 등과 관련된 각종 법규를 준수하며, 의심스러운 거래가 있을 경우 정당한 절차와 방법으로 제보하여야 합니다.
회사규정 준수 및 회사에 대한 기본 윤리
  • 1. 회사의 경영이념 및 경영목표를 공유하고, 회사의 경영방침 및 제반 사규를 준수하며,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역량을 집중하여 부과된 업무를 신속 정확하게 완수합니다.
  • 2. 업무수행시 개인의 입장보다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업무를 수행합니다.
  • 3.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타인 및 타회사를 위해 일하지 않으며 어떠한 특수관계도 형성하지 않습니다.
  • 4. 회사의 비공개 정보나 중요한 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며, 중요한 정보는 인지한 즉시 업무에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하고, 정보를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습니다.

Ⅱ. 고객 존중 경영

고객과의 거래
  • 1. 고객만족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최고 수준의 품질을 지닌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토록 노력하며, 고객과 맺은 약속은 철저히 준수합니다.
  • 2. 고객과의 거래시 상호 존중하며, 동등한 위치에서 거래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합니다.
  • 3.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고객으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대가나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 4. 허위/과대 광고 및 표시, 정보은폐 등을 하지 않으며, 고객이 알아야 할 정보를 정직하게 공개합니다.
  • 5. 유해물질을 포함하지 않는 원재료, 부품 및 포장재 구입의 조달단계에서부터 제품의 개발, 제조, 물류, 사용 및 폐기에 이르기까지 고객 안전을 고려한 제품 전과정 책임주의를 실천합니다.
협력회사와의 Partnership
  • 1. 협력회사와 상호 신뢰와 존중의 자세를 견지하여 상호간의 이익 증대와 공동 발전을 추구합니다.
  • 2. 입찰, 계약체결시 등에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며, 대등한 위치에서 합리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거래를 수행합니다.
  • 3. 우수 협력회사 발굴 및 육성을 통해 발전적인 관계를 유지합니다.

Ⅲ. 주주 중시 경영

주주 및 투자자의 이익 보호
  • 1. 효율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건전한 이익을 실현하고 합리적인 투자로 주주의 투자가치 증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 2. 회계기준에 따라 정직하고 정확하게 재무상태를 기록 · 관리하며, 회계처리를 투명하게 합니다.
  • 3. 회사의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자신 및 타인의 이익을 위해 증권거래 등의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주주의 알 권리 보호
  • 1. 주주 및 투자자가 필요로 하는 경영전반에 대한 신뢰성 있고 유용한 정보를 적기에 성실히 제공합니다.
  • 2. 적극적 홍보, IR 등을 통해 기업가치가 합당하게 평가받도록 노력합니다.

Ⅳ. 임직원 존중 경영

임직원 존중
  • 1. 임직원 개개인의 개성을 존중하고 창의적 사고와 자율적 행동을 장려하며, 능력개발을 위한 적극적 지원 및 교육기회를 제공합니다.
  • 2. 임직원에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며, 업적과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합니다.
  • 3. 고용, 업무, 승진 등에 있어, 국가 · 학벌 · 지역 · 성별 · 연령 · 종교 · 장애 · 정치성향 · 혼인여부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
  • 1. 임직원 상호간에 도박 등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지 않으며, 부적절한 금품 수수, 금전 차용 및 연대보증 등의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2. 다른 임직원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어적, 육체적, 성적, 시각적 행동이나 비방 · 음해 행위를 하지 않으며, 개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합니다.
  • 3. 지연 · 혈연 · 학연 · 종교 ·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우대하거나 차별하지 않으며, 타 임직원에게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 청탁을 하지 않습니다.
  • 4. 회사와 임직원은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능동적, 주도적, 창조적인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 부서 이기주의나 불필요한 갈등이 조장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Ⅴ. 임직원 준법 경영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
  • 1. 상사는 부하 직원에게 법률, 회사규정에 맞지 않는 부당한 업무지시를 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해 부하직원은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고 업무수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2.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 청탁 등을 하여서는 안되며, 뇌물을 수수하거나 약속하지도 않습니다.
  • 3. 임직원은 우월적 지위 및 사적 이해관계 등을 이용하여 회사와 고객간, 또는 고객 간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발생할 경우 이해당사자의 손해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 4. 임직원은 업무로 인해 취득한 회사 등 고객의 정보를 관련 법규 및 사내 보안규정에 따라 엄격히 관리하고 보호하며, 외부로 유출하거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Ⅵ. 협력사 상생 경영

공동의 성장 추구
  • 1. 협력사를 정하고 거래를 개시 · 계속함에 있어 회사가 추구하는 인권, 환경,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는지를 고려합니다.
  • 2. 협력사와의 거래가 상호존중 및 동등한 관계를 통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며, 거래조건 및 거래절차에 대해 상호 충분히 협의하여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 3. 협력사와 지속 가능한 거래가 되도록 발전 및 성장을 위한 다방면의 지원활동을 하며, 이를 통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합니다.
  • 4. 협력사의 물적 ·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하위 협력사의 모든 정보를 보호합니다.

Ⅶ. 사회 책임 경영

사회 발전 기여
  • 1. 사업 및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국내외 지역사회의 가치관을 존중하며, 지속적으로 고용을 창출하고, 사회 공동 일원으로서의 기본 책무를 충실히 수행합니다.
  • 2. 모범적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 공헌활동 등의 사회적 요구에 적극 부응하고, 지원합니다.
  • 3. 환경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지역사회 환경보호 활동 등에 적극 참여한다.
건전한 사회생활
  • 1. 회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불건전한 사생활을 삼가고, 자기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 2. 회사의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사회단체의 이익이 되는 정치적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인권방침

알멕의 임직원, 고객, 지역사회를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는 인간으로서 양도할 수 없는 존엄성과 행복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최고의 기술과 경영 역량을 바탕으로 인류의 보다 나은 생활을 선도한다”는 알멕의 가치체계를 통해 모든 이해관계자들과의 공동 성장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알멕은 UN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을 비롯하여 UNGC 10대 원칙,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ILO에서 제시하는 노동 기준을 지지하며, 본사가 위치한 한국뿐만 아니라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국가의 노동 인권 및 근로조건 기준을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 약속은 알멕의 임직원뿐만 아니라 고객, 지역사회 및 협력회사 직원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동등하게 적용합니다.

인권원칙

차별금지

인종, 국가, 성, 언어, 종교, 민족, 장애, 정치적 견해, 사회적 출신, 학연 및 나이 등에 따른 부당한 차별없이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 모든 영역에서의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을 가진다.

공정한 보상과 기회 제공

공정한 근로 조건에서 개인의 능력과 성과에 따른 공정한 보상을 지급하며, 자기개발의 기회를 가진다.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직원은 보복이나 협박의 위협 없이 집회를 위한 결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안전한 근무환경

임직원은 쾌적한 근무환경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근무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인 사생활 보호

직원 개인의 정보와 가족, 주택, 통신 등의 개인 사생활에 대해 타인에게 간섭 받지 않는다.

근로조건 준수

사업 국가에서 정하는 노동시간을 보장하며, 정기적 유급휴가 규정을 준수한다.

강제 및 아동 노동 금지

사업 국가에서 정하는 최저 고용 연령을 준수하며, 노예제도, 인신매매 등과 같이 임직원을 정신적, 신체적으로 구속하거나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강제하지 않는다.

공정거래 추구

알멕은 협력회사를 동등한 동반자적 위치로 인정하여 우월한 직위를 악용하지 않으며, 나아가 협력회사의 인권 확대에 기여한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노력

알멕은 지역사회의 발전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를 이행한다.

정보의 투명성

주주와 투자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투명성 확보를 위한 회계자료의 정확성을 유지한다.

고객 정보 보호

고객의 정보는 소중한 자산으로 인식하고, 최소한의 정보만을 요구하며, 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물리적 조치를 취한다.

분쟁광물 개요

분쟁광물이란 콩고 민주 공화국 또는 그 인접국가 등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생산되는 주석, 탄탈륨, 텅스텐 및 금 등의 광물을 지칭합니다.
분쟁광물로 인해 창출된 자금이 해당국가 내 무장 세력으로 유입되어 자국민을 학살할 뿐 아니라 채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 및 강제노동, 여성학대 등 인권이 유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미의회는 2010년 분쟁광물 사용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한 법률 (도드-프랭크 융규제개혁법안)을 제정 하였으며, 상기 법안 1502조에 따라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은 분쟁광물 사용여부 및 원산지를 조사하고, 공급사슬에 대한 실사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U.S.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SEC)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분쟁광물 정책

- 알멕은 분쟁광물을 규제하는 국제기준을 준수하여, 콩고민주공화국과 그 주변국가에서 생산된 분쟁광물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 알멕은 분쟁광물이 함유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으며, 국내외 법인/공장 등에 일체 납품하지 않을 것입니다.

- 알멕은 국제 법규 및 정부기구, 고객 정책 등을 반영하여 분쟁광물 정책에 지속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 할 것입니다.

- 알멕은 모든 협력사로부터 "분쟁지역 광물 미사용 준수선언서"를 접수하여 본 정책이 확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협력사는 (주)알멕에 납품하는 제품에 콩고 민주 공화국 또는 그 인접국가의 무장세력에 이익을 주는 분쟁광물이 포함되지 않도록 문서화된 분쟁광물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협력사는 모든 3TG(주석, 탄탈륨, 텅스텐, 금) 구매 자재에 대한 제련소 및 원산지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 협력사는 분쟁광물 관련 문제가 발생될 경우 시정 조치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만약 분쟁광물 사용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거짓정보를 제공할 경우, 문제 발생시 시정 조치가 이루어 지지 않는경우 (주)알멕은 해당 협력사와의 거래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알멕은 임직원을 비롯한 내외부 모든 이해관계자의 상담, 의견 및 고충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이를 개선해 나감으로써 인권보호, 근로환경 개선, 법률 및 윤리강령 위반 방지, 만족도 제고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보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접수, 해결, 피드백으로 이어지는 알멕의 제보채널에 접수된 사항은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고 및 제보 대상
  • 1) 윤리강령 및 법규 위반
  • 2) 반부패 사건
  • 3) 인권 침해 및 직장 내 괴롭힘
  • 4) 거래 불만사항 및 공정거래 위반
  • 5) 고충사항
  • 6) 기타 위법 및 부당행위 사항
제보자 보호 프로그램
  • 1) 준법지원팀에서 직접 접수 및 결과 통보
  • 2) 요청시 제보자 신분 및 제보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비밀 유지
  • 3) 정당한 제보에 따른 신분 상의 불이익 및 차별 금지
  • 4) 제보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한 시정과 보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 불이익 최소화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
  • 5) 제보에 대한 사실 확인 과정에서의 진술,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분에게도 동일한 보호
  • 6) 위법 및 비윤리 행위 가담 했으나 이에 대한 사실을 자진 신고 시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감면할 수 있음